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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89호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2023. 4. 19. 시행)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조직 및 인력, 성과평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소속 직원과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