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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88호
『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폐암검진 주기에 관한 원칙(의무적 시행)과 예외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급식종사자 폐암검진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급식종사자 폐암검진과 관련하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