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87호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도내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을 제한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 신설 (안 제3조)
-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연 1회에서 연 5회로 변경 (안 제5조)
? 용어 수정(안 제4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