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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3-11-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207 호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가 설치ㆍ운영 중인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최적관람석의 설치ㆍ운영, 이동편의시설 확충(안 제4조∼제5조)

다. 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안 제6조)

라. 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안 제7조)

마. 재정지원, 준용(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6일(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