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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3-11-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206 호

 

?전라북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와 휴일 등 의료취약 시간대에 전문가 상담 및 복약지도가 가능하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도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공공심야약국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지원금 환수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6일(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