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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3-204 호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경도인지장애는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상태지만 치매 고위험군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치매로의 진행 억제와 증상 개선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광역치매센터 업무에 경도인지장애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광역치매센터 업무에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추가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6일(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