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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08호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여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
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4에이치활동 단체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4에이치활동 단체 중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사.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결산 보고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