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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07호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치유농업 연구개발ㆍ보급, 치유농업센터의 설치ㆍ운영,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전라북도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치유농업협의회 위촉직 위원으로 치유농업 효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
사람을 추가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나.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2조)
다. 치유농업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라. 치유농업 관련 교육업무 전담 부서 또는 치유농업센터에 치유농업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마.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6조)
바. 치유농업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7조)
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
아.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