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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4-01-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07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함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치도의회 회의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예고 합.

 

 

20241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치유농업 연구개발ㆍ보급, 치유농업센터의 설치ㆍ운영,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전라북도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치유농업협의회 위촉직 위원으로 치유농업 효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

     사람을 추가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

 나.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2)

 다. 치유농업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

 라. 치유농업 관련 교육업무 전담 부서 또는 치유농업센터에 치유농업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

 마.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6)

 바. 치유농업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7)

 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하도록 규정함(안 제18)

 아.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1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