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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06호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대리운전·택배·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이동노동자는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을 위해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지원(안 제4조)
라.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ㆍ운영(안 제5조)
마. 재정지원(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