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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4-01-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04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그 입법취지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1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중소기업 연구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족을 동반한 정주 환경을 지원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국내외 우수 연구원 유입 촉진 및 R&D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연구기관 등 유치·지원 관련 조문 개정 (안 제18조제2)

-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국내외라는 내용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1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