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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04호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중소기업 연구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족을 동반한 정주 환경을 지원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국내외 우수 연구원 유입 촉진 및 R&D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연구기관 등 유치·지원 관련 조문 개정 (안 제18조제2항)
-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국내․외라는 내용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