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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전라북도의회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3-11-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215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전라북도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4.1.18.)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규칙의 제명 및 조문을 특별법과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의회 등의 명칭에 대한 정비

   - 전라북도의회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전라북도의회의장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 도 → 전북자치도

  나. 개정대상 : 15개 규칙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82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규칙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