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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214호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지 10년여가 지나 도시재생사업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완료예정인 지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종료 후 거점시설이 방치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실행과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전라북도가 효율적인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또는 완료예정지역의 사후관리지원계획을 2년마다 수립함(안 제4조)
? 도지사는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마케팅, 갈등관리, 회계, 조직운영 등에 관한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할 경우 사업 전후를 모니터링하도록 함(안 제5조)
?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 도지사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도, 감독 및 점검할 수 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8조)
? 도지사는 사후관리지원계획을 전라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