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213호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점차 심화되고 있는 주거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주거빈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빈곤으로 인한 아동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안 제5조)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실태조사 및 연구(안 제6조) 주거 실태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안 제7조) 주택공급 및 주택개량 지원 등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
?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안 제8조)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안 9조) 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안 제11조)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