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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3-11-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212호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후백제문화는 문헌자료와 고고학 자료를 통해 왕궁터와 왕릉터, 도성 등이 고증 또는 추정되고 있어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 그러나 후백제 궁성 및 도성 등 후백제문화권에 속하는 문화유산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도시화와 개발압력으로 지속적인 파괴 진행 중

? 특히 산악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후백제역사문화유산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돼 더 이상의 훼손이 없도록 지속적인 조사 연구와 보존 정비 필요

? 이에 조례제정을 통하여 후백제역사문화의 체계적인 보존과 정비,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후백제역사문화연구 및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에서 안 제19조까지)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