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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3-11-0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211호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축제지원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축제육성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비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 구성에 객관성ㆍ공정성을 보장하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을 통해 지역축제 지원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지역축제육성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축제육성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보장(안 제9조제2항)

- 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 중 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확대하여 위원 구성에 객관성?공정성 보장

? 지역축제육성위원회의 비상설화(안 제9조제4항)

-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 비상설화를 통해 효율적 관리

 

? 지역축제육성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안 제9조2 신설)

-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로 안건 심의의 공정성 확보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