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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0호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체육인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학생선수 장학사업 및 원로 체육인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