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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4-01-1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11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정에 따른 전라북도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 교육활동 보호 정책 강화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확대된 법률상담 지원으로 안정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의 명확화를 도모함(안 제1)

. 용어 정의에 대하여 신설ㆍ규정함(안 제2, 안 제15, 안 제18)

. 교원의 생활지도의 유형 확대(안 제4)

. 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

. 학교장의 책무에 대하여 신설ㆍ규정함(안 제9조의2)

. 교원의 상담 활동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신설규정함(안 제10)

.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하지 아니함을 신설ㆍ규정함(안 제11조제3)

.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에 대하여 신설규정함(안 제12)

.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

. 교육활동침해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하여 일부개정하여 규정함(안 제14)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하여 신설규정함(안 제16, 안 제17조제1)

. 업무 이관에 따른 부서 변경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제3)

. 관할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대하여 신설ㆍ규정함(안 제27)

. 4장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에 대한 관련 규정 전부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12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