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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6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른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나. 교육활동 보호 정책 강화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확대된 법률상담 지원으로 안정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의 명확화를 도모함(안 제1조)
나. 용어 정의에 대하여 신설ㆍ규정함(안 제2조, 안 제15조, 안 제18조)
다. 교원의 생활지도의 유형 확대(안 제4조)
라. 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마. 학교장의 책무에 대하여 신설ㆍ규정함(안 제9조의2)
바. 교원의 상담 활동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신설ㆍ규정함(안 제10조)
사.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하지 아니함을 신설ㆍ규정함(안 제11조제3항)
아.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에 대하여 신설ㆍ규정함(안 제12조)
자.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차. 교육활동침해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하여 일부개정하여 규정함(안 제14조)
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하여 신설ㆍ규정함(안 제16조, 안 제17조제1호)
타. 업무 이관에 따른 부서 변경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제3항)
파. 관할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대하여 신설ㆍ규정함(안 제27조)
하. 제4장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에 대한 관련 규정 전부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