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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4-01-1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4-15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117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있어 법률지원 요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나. 이에 각종 민원 우려 등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법률지원을 통해 적극 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다. 아울러 법률지원의 명확한 범위 및 절차 등을 명문화해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

 나. 도내 소방활동과 소방행정 분야의 법률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다. 소방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고문의 위촉 및 해촉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4)

 라. 소방 법률지원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5)

 마. 법률고문의 자문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123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