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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4-01-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1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전북특치도의회 회의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1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기술발전 및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조직구조의 유연화, 고용형태 다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일정한 소속 없이 비종속적인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의 종사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은 근로기준법등에 적용되지 않아 각종 불공정 거래로부터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권익 침해 및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도내인 경우를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정함(안 제3)

 나. 도지사의 책무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해 규정함(안 제4, 안 제8)

 다. 프리랜서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보호 및 지원대책,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도록 규정함(안 제6, 안 제7)

 라. 표준계약서를 제작하고 전북자치도 또는 공공기관에서 표준계약서를 적용

     토록 하며, ·군 등에서 전북자치도 표준계약서를 적용토록 업무협력 또는

     권장토록 함(안 제9)

 마.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대해 규정함(안 제10)

 바.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1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