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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0호
「전북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조문이 삭제되고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는 법 개정(’23.7.1. 시행)에 따라 관계 조문을 개정하고,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 구성에 대해 위촉직과 당연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감정노동자의 정의를 상위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안을 반영
하여 개정(안 제2조)
나.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구성에 대해 위촉직과 임명직을 명확하게 구분
하여 개정(안 제13조)
다. 띄어쓰기 및 어법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개정(안 제2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