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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4-01-1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호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117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공적에 비해 낮은 실정으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과 지원을 강화하여 명예를 드높이고,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생존 애국지사 호국보훈수당 인상 : 30만원 100만원

(5조제1항제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122(5)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