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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4-01-1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4-13호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117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가 되기 위해 장애인에게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일하는 장애인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및 산하 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증진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2)

. 적용 범위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4)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재정지원 방안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물품과 제공 용역에 대하여 우선구매 하도록 함(안 제8)

.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10)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122(5)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