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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4-02-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32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2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대상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결혼하는 경우와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각각 1일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하며,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해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학습휴가를 7일로 확대하며,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자 등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 반영(안 제18조의2, 별표 3)

. ‘경조사 휴가일부개정(안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2)

. ‘장기재직휴가일부개정(안 제23조제13)

. ‘학습휴가일부개정(안 제23조제14)

. ‘포상휴가규정 신설(안 제23조제1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3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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