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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31호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의 다양한 소통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여자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명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를 규정함(안 제5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