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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30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수요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아.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