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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4-02-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2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2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재학 중 발생한 만성질환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종료 후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2)

.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교육감,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4)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

.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등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7)

.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 개별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11)

. 건강장애학생의 성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

.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

. 교원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

.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1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3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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