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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28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북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정신건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학생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학생 정신건강증진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매년 학생 정신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과정과의 연계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마.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제9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안 제10조)
사. 학생 건강증진 관련 사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직무상 비밀 보호에 관해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