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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24-02-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2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2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북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정신건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학생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2)

.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학생 정신건강증진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매년 학생 정신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

.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과정과의 연계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57)

.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89)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안 제10)

. 학생 건강증진 관련 사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직무상 비밀 보호에 관해 규정함(안 제1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3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482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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