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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35호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과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
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푸드테크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푸드테크산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푸드테크산업의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위원회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사. 푸드테크 인증 기업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해 사업 추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0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