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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34호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 고부
가가치 산업인 바이오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바이오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내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바이오산업 육성계획 수립, 육성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
3조 ∼ 안 제5조)
나. 공동 연구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협의회
운영, 준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0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