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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의 저축연가제 도입,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등을 보완하고,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따라 ‘만’ 표시 정비
2. 주요내용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 일수 확대(안 제14조, 별표 4)
-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
❍ 시간외근무의 저축연가제 도입(안 제15조의2 신설)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배우자 및 자녀 입영 관련 특별휴가 일수 확대(안 제16조제5항)
- 입영 당일 외에 신병 수료식 당일에도 특별휴가 1일 부여
❍ 나이에서 “만” 표시 삭제(안 제16조제6항)
- 행정기본법(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만 표시 정비
❍ 성폭력 및 성희롱 등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규정(안 제16조 제9항 신설)
❍ 배우자 출산 경조사휴가 일수 확대(별표 5)
-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경조사휴가 15일 부여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82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규칙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