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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7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 등 국가직 인사제도 개선에 맞춰, 국가직과의 균형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 (안 제6조제3항)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한해 응시수수료 면제
(개정) 면제 대상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 확대
❍ 시간선택제ㆍ한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 (안 별표7)
- (현행) 고등학교‧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개정)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 과장급 이상 시간선택제 응시 유형별 경력요건 명확화 (안 별표7)
- 민간 경력으로 과장 직위에 응시한 경우에만, 법인・단체 등에서의 관리자 경력을 요구하도록 명확화
- 학위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근무 경력요건 폐지
❍ 응시원서 상의 ‘탈모’ 용어 개정 (안 별지1, 2호 서식)
- 중의적 의미를 가진 탈모라는 용어 대신 ‘모자 등을 쓰지 않은’이라는 표현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82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규칙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