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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4-02-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2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 등 국가직 인사제도 개선에 맞춰, 국가직과의 균형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 (안 제6조제3)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한해 응시수수료 면제

  (개정) 면제 대상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 확대

 

시간선택제ㆍ한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 (안 별표7)

- (현행) 고등학교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개정)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과장급 이상 시간선택제 응시 유형별 경력요건 명확화 (안 별표7)

- 민간 경력으로 과장 직위에 응시한 경우에만, 법인단체 등에서의 관리자 경력을 요구하도록 명확화

- 학위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근무 경력요건 폐지


응시원서 상의 탈모용어 개정 (안 별지1, 2호 서식)

- 중의적 의미를 가진 탈모라는 용어 대신 모자 등을 쓰지 않은이라는 표현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 3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82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규칙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