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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4-02-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2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유성 국외연수 등의 지방의회의원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임기에 연임제한 규정을 두어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연임제한 규정 추가(안 제5조제5)

-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 3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82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규칙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