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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북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4-02-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48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2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내 건설기업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

    로 신기술을 개발활용할 경우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본 조례의 적용대상을 도와 시군에서 소관 공기업공사, 출자출연기관을 추가하여 도 산하

    기관들까지 건설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

 

기존 위원회 구성인원에서 상한기준을 11명 이상으로 변경하여 표결 시 변별력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따라 심의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구성하고 심의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도록 함(안 제4)

 

기존 조례상의 심의사항을 보다 명료하게 개정하고, 추가적으로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이

    필요한지 여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제1)

 

최근 신기술이 다수 적용되고 있는 환경, 자연재해, 교통분야 신기술을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

 

도지사는 도내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건설신기술 개발자 육성 및 실용화 등을

    위한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3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