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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4-02-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45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2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도 건설 또는 구조개선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도로 편입된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해주지 못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방법과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여 도민의 재산권을 보장해주기 위함

 

2. 주요내용

지방도 미지급용지를 정의함(안 제2)

 

지방도 미지급용지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예산확보 등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

 

보상신청방법, 보상제외 대상을 정함(안 제45)

 

사실확인 및 측량조사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6)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결정방법에 대하여 정함(안 제7)

 

보상금 지급방식 및 통지방법에 대하여 정함(안 제8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3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