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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45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도 건설 또는 구조개선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도로 편입된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해주지 못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방법과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여 도민의 재산권을 보장해주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방도 미지급용지를 정의함(안 제2조)
❍ 지방도 미지급용지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예산확보 등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보상신청방법, 보상제외 대상을 정함(안 제4조~제5조)
❍ 사실확인 및 측량조사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결정방법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 보상금 지급방식 및 통지방법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