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4-43호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잦은 조례 개정을 방지하여 입법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송달 비용 감소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열거 규정을 포괄 규정으로 정비하여 입법의 경제성을 제고함(안 제2조제2항제4호)
나. 「지방세기본법」제55조제4항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1매당 세액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금액(45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 송달이 가능하도록 반영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함(안 제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년 3월 4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