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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4-42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지역방송은 지역 여론을 형성하는 소통 플랫폼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 프로그램의 제작을 통해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고 있으나 지역방송의 재정, 인력 등 존립 기반이 약화되고 있어 지역방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나. 이에「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방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공정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정보제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5조)
다. 환수조치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라.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년 3월 4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