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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4-02-2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4-41

 

전북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2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가 종식된 지 약 8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유무형의 일제 잔재가 곳곳에 남아있음.

  나. 이에 일제 잔재를 찾아내고 이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민족정기 회복과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

  나. 원칙(안 제3)

  다. 연구조사, 홍보 및 교육, 인력양성, 문화예술 사업 등 지원사업(안 제4)

  라. 전수조사 결과, 처리방안,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5)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 제611)

  바. 사무의 위탁(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34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