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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4-41호
『전북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가 종식된 지 약 8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유무형의 일제 잔재가 곳곳에 남아있음.
나. 이에 일제 잔재를 찾아내고 이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민족정기 회복과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원칙(안 제3조)
다. 연구조사, 홍보 및 교육, 인력양성, 문화예술 사업 등 지원사업(안 제4조)
라. 전수조사 결과, 처리방안,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 제6조∼제11조)
바. 사무의 위탁(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년 3월 4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