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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24-39 호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어업 관련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내수면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사업지원과 지원대상을 규정함
(안 제5조 ∼ 안 제6조)
마.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지원대상 선정 등 심의가 필요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협의회 설치 및 구성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함
(안 제7조 ∼ 안 제10조)
바.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안 제12조)
사. 내수면어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3일(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