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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4-02-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24-39 호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2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어업 관련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안 제2)

.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함(안 제4)

. 내수면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사업지원과 지원대상을 규정함

(안 제5 안 제6)

.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지원대상 선정 등 심의가 필요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협의회 설치 및 구성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함

(안 제7안 제10)

.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도록 규정함

(안 제11안 제12)

. 내수면어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4)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33(5)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