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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24-38 호
「전북특별자치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중도장애의 비율이 80% 이상인 실정임에도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중도장애인이 병원 등에서 재활을 마치고 원활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적ㆍ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명시(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명시(안 제5조)
라.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사업 명시(안 제6조)
마.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명시(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명시(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3일(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