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4-02-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24-37 호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2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위기상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

. 위기상황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4)

. 지원항목에 관한 사항(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33(5)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