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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 2024-37 호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위기상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위기상황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원항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3일(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