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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4-64호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 마련 규정과 청년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청년 위촉 범위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또한, 「청년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청년 금융생활 지원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자 함. 이로써「청년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정책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취약계층 청년”의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 고용촉진 조항 신설
(안 제2조제1항제5호, 제3조제4항, 제13조제4항)
나.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의 참여 확대(안 제11조제3항)
- 10분의 1이상에서 10분의 3이상으로 확대
다.“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조항 신설(안 제17조)
- 대책 수립ㆍ시행, 금융교육ㆍ상담 지원, 청년채무자 권리구제
라.“청년친화도시” 조항 신설(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년 4월 15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