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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4-63호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전북애향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 애향심을 발휘하여 의식 구조 개혁을 통해 도민의 품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건설에 적극 헌신하여 향토의 번영과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단체임.
나. 전북애향본부는 그동안 낙후된 전북의 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내고향 사랑이라는 애향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해 왔으며, 전북인재ㆍ향토기업 육성과 새만금개발, 공기업 전북유치 등 전북 몫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왔음.
다. 이에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전북애향본부의 지원에 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정의’관련 추가 신설(안 제2조)
나.‘다른 조례와의 관계’근거규정 신설(안 제3조)
다.‘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규정 신설(안 제4조)
라.‘지도 ․ 감독 등’근거규정 신설(안 제5조)
마.‘포상’근거규정 신설(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년 4월 15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