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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68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 교육의 다변화로 지역 중심의 교육환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교육 자문을 위한 총괄 기구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10조)
사. 지역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위원회 회의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자. 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