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4-04-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61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4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존속기한이 2024630일로 만료 예정에 따라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나.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재원을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개정하여 용어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2.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존속기한을 2029630일로연장하여 개정(안 제3)

 나. 기금조성 재원을 적합한 예산과목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개정(안 제4)

 다. 타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례명 및 조항 개정(안 제7)

 라. 띄어쓰기가 맞지 않는 일부 조문 개정(안 제11, 15)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4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