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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60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0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셜벤처기업을 추가하여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기업이 공평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에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한 투명성 강화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5호에서 정의하는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제10항에서 정의하는 ‘소셜벤처기업’을 추가하여 개정(안 제2조)
나.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항목 신설(안 제3조)
다. 인용조문 오류에 따른 개정(안 제6조)
라. 띄어쓰기, 부호 및 어법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