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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58호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0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국제적으로 알이백(RE100)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1년부터 정부에서는 한국형 알이백 제도를
도입하였고, 향후 ESG 경영확산, 탄소중립 가속화 등으로 향후 알이백 기업 참여는 늘어날 전망임
나.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내 알이백 참여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기업 등에 알이백 참여를 독려해 온실가스 배출 억제 및 알이백 참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적용범위,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지원사항, 우선구매,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조)
마. 알이백 참여 기업 홍보ㆍ지도, 지원 제외, 대행 및 보조,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