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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5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4.2.17.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ㆍ각하 여부 결
정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안 제2조)
나. (청구인 명부 보정기간 변경) 15일 이내 → 15일 이상 20일 이하(안 제11조)
* 법령 : 15일 이상
다. (처리기간 신설) 열람 및 심사・결정 등 절차종료 후 3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안 제11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