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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50호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등으로 인한 건강과 행복에 대한 관심 증가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현대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의 확산으로 정신적ㆍ육체적 건강에 관심을 둔 웰니
스(Wellness) 관광이 주목받고 있음.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
자치도만의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웰니스관광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6조)
❍ 웰니스관광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 웰니스관광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9조∼안 제10조)
❍ 웰니스 관광 시설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사업의 위탁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안 제1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