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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4-02-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49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2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조례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적용대상과 사업주의 협조사항 등의 미비점을 함께 보완하여 노동복지 증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안을 반영하여 개정

    하고, ‘사업주’, ‘산업안전지킴이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안 제2)

 

지원대상 조문 제목을 적용대상으로 변경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적용대상을 전북특별

    자치도의 모든 사업장으로 규정하여 개정(안 제3)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에 유관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주 및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항목 신설(안 제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협조사항항목을 신설(안 제6)

 

산업안전지킴이단에 대한 구성 및 운영 근거를 신설(안 제10)

 

띄어쓰기 및 어법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과 조례의 적확성을 반영하여 조문제목 및 조문

    개정(안 제1, 5, 7, 8, 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3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