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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4-77호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도내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및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의 경력요건을 완화,
연임 제한 규정 삭제, 수당지급 기준 현실화를 통해 선정 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정 대리인 경력요건(3년이상)을 삭제하여 전문가의 선정 대리인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나. 선정 대리인 수당 지급 규정을 현실화 함(안 제7조제9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년 5월 2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